한국에서 스마트폰 앱(응용 프로그램)을 팔아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애플·구글에 대해 정부가 이달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한다. 지난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애플·구글에 납부 의무를 지웠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서비스 가격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은 자신들의 앱장터(앱스토어)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앱을 판매하고도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 서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구매가 이뤄진 장소가 한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세수(稅收)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기획재정부는 작년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응해 구글은 지난 1일, 애플은 9일부터 앱 판매가격을 10%씩 인상했다. 부가세만큼 앱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해외 개발자들은 부가세 만큼 본인의 이익을 줄여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올해 88억원, 내년 35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 측은 "국내 산업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국내 및 해외 개발자 간 동등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