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했거나 허위 광고를 한 이동통신사 판매점 21곳에 50만~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판매점들은 올해 2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텔레마케팅을 통해 약정 할인액을 마치 단말기 지원금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 지원금을 최대 25만원까지 초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는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제공할 수 있다.

방통위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텔레마케팅 관련 민원 내용을 토대로 판매점 현장 조사를 실시해 21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