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7~10월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재허가를 ‘조건부 동의’ 또는 ‘동의’로 의결했다.

심사는 본심사와 약심심사로 진행됐다. 본심사는 방통위 상임위원과 방송, 법률, 회계, 시청자, 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본심사 위원회가 맡았다. 약식심사는 방송, 법률, 회계 분야 외부전문가 3인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의견과 재허가 조건을 평가했다.

본심사 결과,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 지급, 재허가 조건 미이행 등의 이유로 재허가 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심사 위원회는 대표자와 최고액 출자자, 2대 주주가 재발 방지와 시청자 보호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부로 동의했다.

또 방통위는 약식심사를 거친 CJ헬로비전계열 3개사, 티브로드 계열 4개사, CMB 계열 3개사,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 금강방송 등 12개사에 대해 미래부의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