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일 노후건축물의 재건축·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꺼내 든 이유는 지지부진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규제에 막혀 재건축·리모델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개선하고, 낡은 건물 재건축·리모델링 때 용적률과 건축기준을 완화해 시장 자체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 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을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지만, 이면도로와 전면도로의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해 용적률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다. 이면도로의 용적률을 낮추는 대신 전면도로는 그만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간 협정을 체결해 하나의 대지로 개발하도록 하는 건축협정제도도 활성화한다. 건축협정제도를 통해 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20% 완화한다. 대지 간 통합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도 현행 조경·지하층·주차장·계단에서 거실·피난시설·정화조 등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를 절감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국토부가 송파구 잠실 지역에 시뮬레이션한 결과 용적률 20%를 완화하면 사업성이 약 9%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인사동 거리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노후건물 리모델링·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을 재정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 건물들은 건폐율이 100%에 근접해 현행 기준에 따라 재건축할 경우 건물규모가 대폭 축소돼 재건축이 사실상 곤란했다. 국토부는 이 거리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전면도로폭의 기준, 인접 대지로부터의 거리 등과 관련한 건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공공기관(LH)을 사업대행자로 투입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완화·용도변경 허용과 사업기간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2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기능·경관·안전 개선 및 건축수요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제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 과제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개선 사항들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