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입 시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중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전화 요금수준별 가입비중을 분석한 결과,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의 가입 비중이 월평균 12.5%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단통법 발효(2014년 10월) 직전인 지난해 7~9월까지 3개월 동안의 33.9%에 비교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지난해 7~9월의 49%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57.2%로 8%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4만~5만원대 중간 요금대 가입 비중은 단통법 이전 17.1%에서 30.3%로 13%P 이상 늘었다.

단통법 이후 7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폰 판매는 소폭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지난해 7~9월 54.4%이던 프리미엄폰 판매 비중이 지난달에는 53.0%로 1.4%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다만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경쟁력있는 저가폰을 시장에 투입하면서 40만원 미만의 저가폰의 판매는 같은 기간 18%에서 지난달 27.3%로 9.3%P 늘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에는 이동통신사들이 번호 이동,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위주로 지원금을 지급해 대다수의 기기변경 소비자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지원금 혜택에서 배제돼 있었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공평하게 지원금이 제공됨에 따라 대다수 이용자의 단말기 부담금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