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직장인 A씨는 인터넷상에서 햇살론 광고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첫 화면에 '햇살론'이라는 큰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햇살론'이 아니라 '햇살로'였다. 미등록대부업체가 인지도가 높은 서민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려했던 사례다.
금감원은 1일 인터넷에서 금융상품을 불법·부당광고하는 업체를 점검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불법·부당광고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게시물 정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광고 12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정부가 4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일부 대부업체가 이를 악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대부업체의 위반 사례는 다양하다. 이들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자금 대출상품이 있는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을 빌려 소비자를 현혹한다. 또 미등록대부업체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를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심지어 서민금융상품을 그대로 도용하는 사례까지 발견됐다.
금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대출업체가 금융업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대부중개업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중개업체가 대출모집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