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M 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노민우(29·사진)씨는 지난달 11일 SM이 과거 자신의 방송 출연을 막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노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 법인 중정은 "SM이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 합의를 통해 총기간 17년에 이르는 전속 계약을 하도록 강요했고, 노씨의 방송 출연을 가로막는 등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노씨의) 근거 없는 소 제기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