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일본산(産)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한·일 정부 간 양자협의가 결렬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무역분쟁의 재판소'인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을 통한 강제해결 절차를 밟게 됐다.

이달 24~25일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열린 협의에서 일본 측은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수입 규제가 해제돼야 한다"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은 수산물 수입 금지가 WTO 협정에 부합한다고 밝혔으며 추가로 일본의 원전 관리 상황과 위험성에 대해 질의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 9월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달 21일 WTO 분쟁해결 절차 개시를 요청함에 따라 이번 양자협의가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