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금융지주 전경

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하나금융지주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인용 결정이 취소되면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26일 "지난 2월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월 4일 법원은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치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6월 말까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고, 하나금융은 3월 가처분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 당시와 달라진 은행의 경영 환경을 이의신청 수용의 배경으로 들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 이후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은행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 및 은행산업 전반의 업황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기업의 합병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영권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면서 "2012년 2월 17일부터 5년간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한 2.17 합의서는 합병 자체를 전제한 것으로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 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노조에 제시한 '2.17 합의서 수정안'도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준 요인중 하나였다. 하나금융은 수정 제안서에서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외환은행의 영문이름인 'KEB'를 쓰고, 인원 감축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법원은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소속 근로자들의 지위, 근무조건, 복리후생 등 중요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 절차로 인해 외환은행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