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까지 취득은 징계수위 상관없이 가능
M&A시 제제합산→제재많은 1곳의 제재만 반영

2015년 9월부터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하지 못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징계 수위에 상관없이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 지분 10%까지는 기간 제한없이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인수·합병(M&A)시 두 금융회사의 제재기록을 합산해 적용하던 것은 최근 3년내 제재기록이 많았던 곳만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사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애로 개선책'를 내놨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등 6개 감독규정을 일괄 개정해 이날부터 8월 4일까지 40일간 변경 예고한다. 또 8월 중 변경 규정에 대한 금융위의 심의·의결을 받아 9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결격으로 처리돼 통상 3년간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그러나 기관경고의 경우 그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시정명령·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그대로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지분 10%를 보유한 주요주주가 될 경우에는 기관경고나 시정명령·영업정지를 받아도 무방하다.

금융위는 또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사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 인허가, 대주주 변경승인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관제제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경고 누적시 영업정지할 수 있는 효력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금융사간 M&A시 양 법인의 제재기록을 누적반영하던 규정도 완화된다. 예를들어 인수사인 A금융사의 제재기록이 3번, 피인수사인 B금융사가 2번일 경우 기존에는 합병법인의 제재기록이 5번으로 합산 반영됐지만 9월부터는 제재사실이 많았던 A를 기준으로 3번만 적용된다.

김연준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금융사가 자유롭게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기존 금융사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