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기록 위조하고 보험설계사 일가족 6명이 나이롱 환자로 입원…142억원 부당 청구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 136명, 보험 가입자 및 브로커 284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42억원에 이른다.

이들의 보험사기 행위는 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고 허위 입원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보험설계사 70명은 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한 것처럼 병원과 공모해 수술비 30만~90만원을 타냈다.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치료를 보장되는 치료로 조작한 경우도 많았다. 보톡스, 쌍커풀 수술 등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관리 시술을 해당병원과 공모해 상해로 인한 치료로 위조했다. 보험설계사 45명이 이런 방식으로 5300만원을 타냈다.

보험설계사가 브로커와 공모해 퇴행성 질환이 있는 지인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상해 사고로 인한 장해진단으로 조작해 장해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는 피해금액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47명의 보험설계사가 이 같은 보험 사기에 가담했으며 피해액은 23억1800만원에 달했다.

보험설계사가 병원을 알선해 나이롱환자의 입원을 반복시킨 경우도 있었다. 보험설계사 정모씨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가입자 8명과 함께 최저 2회, 최고 13회를 동일 병원에 동반 입원했다. 최모씨는 배우자, 자녀 3명, 형제 등 6명이 동반 입원했다.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동일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가능기간(2~3년)을 경과하면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지원반을 구성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등록 취소 등 엄중한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모집종사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01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