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은 앞으로 사업 수익에 따른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합 임원들의 연대 보증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18일 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새 규정은 조합 임원에게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정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조합원 전체에게 배분돼야 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수익결과가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내용을 규정으로 명문화했다.
서울시는 사업비 대여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의 연대보증도 금지하도록 했다. 연대보증을 이유로 조합 임원들이 관련 업체 등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단,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다.
또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나 조합은 추진주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대의원회와 조합원이 청구하면 임원 급여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휴면조합 해지는 조합장이 증빙자료와 계획서를 마련해 대의원회 등의 결의를 받으면 된다.
서울시는 또 조합 임원보수에 대한 정보를 클린업시스템(조합 등 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각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이날부터 1년 이내 서울시 표준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한 자체 업무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