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간 동안 민자SPC 계열편입 유예키로

앞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액수가 클수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커지게 된다.

공정위는 17일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하도급법에서는 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때 하도급대금의 두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도록 돼 있다. 법 위반으로 얻은 불법이익이 많더라도 하도금대급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액수도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먼저 법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부과율을 이차적으로 곱해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 액수가 불법이익의 정도에 비례해서 산정되게 된다.

또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대금 미지급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자진시정 여부에 상관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아예 자진시정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생겨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은 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시정하면 벌점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벌점 면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3년 동안 하도급대금 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이고, 벌점을 면제받은 적이 2회 이상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0.5점씩 벌점을 가산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신고인의 신원과 신고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주던 절차를 개선해 신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원사업자 제외기준도 현재의 두배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과징금 체납가산금 요율과 환급가산금 요율을 변경하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자SPC에 대해 계열편입을 유예하고, 과징금 분납 및 연기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단독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민자SPC의 계열편입이 불가피해 건설사들이 민자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최다출자자가 민자SPC의 임원구성,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동안 계열편입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