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팬택과 옵티스 컨소시엄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광저장기기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옵티스가 대표자를 맡고 미국에 본사를 둔 이엠피인프라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이엠피인프라아시아 주식회사가 참가한 컨소시엄이다.

팬택은 이날 법원 허가에 따라 옵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 인수에 있어 사실상 우선적 권리를 가지고 한달 간 팬택에 대한 정밀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실사 결과에 따라 팬택과 인수 가액 조정 등 단계를 거쳐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팬택은 앞서 지난달 26일 '더이상 자구책이 없다'며 기업회생절차 포기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법원이 지난해 8월 12일 팬택의 기업회생을 신청서 제출 뒤 3차례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수대상자를 물색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팬택이 회생 포기 의사를 밝히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회를 거치는 한편 팬택이 자구책을 꺼내놓을지 기다려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M&A 양해각서 허가와 관련, "옵티스 컨소시엄의 회사 규모나 자산, 실적 등을 검토한 뒤 팬택을 실질적으로 인수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