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한 이동통신사가 주도하고 있는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고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준(사진) 방통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동통신사 한 곳의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행위에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했다”며 “이달 1일 사실조사에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가운데 1곳이 다단계 판매를 크게 하고 있다”며 “조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우선 이 회사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추후 사실조사 대상을 나머지 2개 이동통신사로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이동통신 3사 중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특히 주력해온 LG유플러스(032640)가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시범 케이스로 업체 한 곳에 강력한 철퇴를 가할 수 있다”며 “이동통신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단계 판매에 적극적인 편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2년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휴대전화 다단계 영업이 통신 유통망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 2월 서울 강남 지역의 한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업체는 2만대가 넘는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동통신 3사 대리점 가운데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