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고쳐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분야의 일반관리비율을 5%에서 5~10%로 현실화 하기로 했다. 일반관리비율이란 임원급료나 사무실 임차료, 세금 등 기업 유지를 위한 관리부문 비용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5%로 일괄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 일반관리비율을 6개 분야로 세분화해 상한율을 정했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과 장비 유지보수의 일반관리비율이 최대 10%로 올라갔고 시설물관리경비 및 청소(9%)와 행사관리 및 사업지원(8%), 기타(6%) 분야도 상한율이 올라갔다. 다만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은 5%로 지금과 같다.

또 긴급을 요하는 입찰의 긴급사유를 법령화했다. 긴급을 요하는 입찰은 최대 40일인 입찰 공고 기간을 5일로 줄일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긴급사유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정부는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재해예방 복구 등이 필요할 때 긴급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을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했다. 정부는 "과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입찰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낙찰 방식을 적격심사제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