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 절차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011780)아시아나항공(020560)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3월 주주총회를 열고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이 안건은 아시아나항공 1대 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 등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그러나 2대 주주인 금호석화(지분율 12.61%)는 당시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금호석화 측은 소송에서 주총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 등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들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나온 이러한 지적을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총 결의를 무효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해 금호석화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주총 당일 일련번호가 기재된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다"며 주총 절차에 이상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 측이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한 것 역시 주총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행사로 봤다.

금호그룹은 창업주 박인천 회장의 삼남 박삼구 회장과 사남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계속 중이다. 그룹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로 쪼개졌고, 검찰 고발과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금호석화는 이번 소송에 앞서 "박삼구 회장 등 당시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을 막아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9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금호석화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마저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