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태평가 통해 일정등급 미달하면 차별적 감독조치…공시 항목도 대폭 강화

금융감독원은 바젤Ⅱ, 바젤III 상의 은행 규제제도인 필라2, 필라3 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필라2는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내재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차별적 감독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며, 필라3는 은행이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관리 상황을 공시하고 시장에서 평가받는 공시제도다.

한국은 2008년 바젤Ⅱ를 도입할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는 필라1 제도만 도입했었다. 필라2는 불확실한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반영해 도입하지 않았으며 필라3는 바젤기준으로는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만 적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바젤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바젤 규제정합성평가(RCAP)를 시작한다. 바젤위원회는 회원국 28개국을 대상으로 바젤기준 이행을 독려하고 국가간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RCAP를 시행하는데 평가 결과가 대외에 공개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필라2는 현재 운영 중인 경영실태평가 및 리스크관리실태평가를 경영실태평가로 일원화한 뒤 5등급 15단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라2 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추가 자본 부과, 리스크 관리 개선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도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18개 국내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다.

필라3은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공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는 형태로 도입된다. 추가되는 공시 항목은 대손충당금 산정방법, 내부모형 사용시 차주의 부도확률 및 익스포져, 자산유동화 관련 회계정책, 담보물 평가 및 관리정책 등이다.

온영식 금감원 은행리스크업무실장은 "6월 중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도입할 것"이라며 "필라2, 필라3이 정착될 경우 바젤위원회의 평가에 충실히 대비함은 물론 금융시장 내 자율 및 책임 원칙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