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사진)이 그룹내 광고계열사인 이노션 상장 과정에서 이노션 지분 140만주(8%)를 매각한다. 지분 매각으로 900억원대의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피할 수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노션은 전날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모주식은 500만1000주로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 공모 예정가는 6만4000원~7만1000원이다. 최종공모가는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된다.

공모 주식 500만1000주 중 구주 300만1000주는 정의선 부회장과 그의 누나인 정성이 이노션 고문이 매각할 예정이다. 정의선 부회장이 140만주를, 정성이 고문이 160만1000주를 매각한다.

정의선, 정성이 남매가 주식을 넘김에 따라 이노션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29.95%로 낮아진다. 이노션은 상장 후 정의선 부회장이 2%, 정성이 고문이 27.995%의 지분을 보유한다. 공정위는 그룹 총수와 특수관계인이 상장계열사 지분 30%(비상장 20% 이상)을 보유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한다.

공모가가 예정가의 하단인 6만4000원에 결정될 경우, 정 부회장은 896억원을 확보한다. 상단인 7만1000원일 경우, 이 금액은 994억원으로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정 고문도 적게는 1024억원에서 많게는 1136억원까지 확보할 수 있다.

정 부회장과 일가가 공정거래위원회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승계를 위한 실탄을 마련하게 되는 근거가 만들어 지는 셈이다.

이노션도 희망공모가대로 상장된다면 12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갖게 된다. 이노션 측은 “상장으로 확보하게 되는 자금은 해외법인 신설과 진출, 신규 사업 등에 투자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