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 예상 되는데 가계부채 문제 심각해질 수 있어"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일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맞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이날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자꾸 '빚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서민들을 떠미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이 계속해서 빚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국내 유입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은 이르면 오는 9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강 의장은 "야당이 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다"면서도 "오늘 의원워크숍에서 소속 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일 오는 7월 말 끝날 예정이던 LTV와 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시행 방안'을 금융회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1일 LTV와 DTI를 각각 70%, 60%로 완화했다. 당시 LTV는 수도권 50%, 비수도권 60%로 제한돼 있었으며 DTI는 서울 50%, 경기 및 인천은 60%였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경제가 저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늘고 있어 LTV와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국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8조8000억원 늘어 월별 가계대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 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말한다.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일례로 LTV 60%가 적용될 경우 4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2억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일례로 DTI 50%라면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