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일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결과 서울 대기업 7곳, 중소·중견기업 14곳, 제주 중소·중견기업에 3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호텔롯데,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현대디에프 등이다.
기존에 입찰에 참여한다고 밝혔던 대기업 이외에 추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없다.
서울 중소·중견 입찰은 세종면세점, 유진디에프앤씨, 청하고려인삼, 신홍선건설, 파라다이스, 그랜드동대문디에프, 서울면세점, 중원산업, 동대문듀티프리, 에스엠면세점, 하이브랜드듀티프리, SIMPAC, 듀티프리아시아, 동대문24면세점이다.
당초 10곳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입찰 당일날 4곳에 추가됐다.
제주지역 중소·중견 압찰업체는 엔타스듀티프리, 제주관광공사, 제주면세점이다.
관세청이 기업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60일 이내 사업자를 발표한다.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시내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 심사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판매 실적 등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완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롯데(3개), 신라(1개), 워커힐(1개), 동화(1개) 등 6개 면세점이 영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