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景氣) 회복으로 올해 전국 땅값(공시지가 기준)이 작년보다 평균 4.63% 오르며 2008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땅값 총액은 4275조여원으로 지난해보다 210조원 넘게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토지 3199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4.63%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지방 시·군(6.81%)이 수도권(3.62%)과 광역시(5.73%)보다 많이 올랐다. 정부청사나 도청 이전(移轉),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토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세종·예천 등 신도시 개발로 땅값 강세
시도별로 최근 1년 동안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20.81%)였다. 정부청사 이전이 마무리되고 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 성장으로 토지 수요가 크게 늘어난 효과다. 외국인 투자와 전원주택수요가 늘어난 제주(12.46%)와 울산대교 건설 등으로 교통 여건이 좋아진 울산(10.25%)이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시·군·구별(세종시 제외)로는 새 경북도청이 들어서는 경북 예천(17.6%)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대마전기 자동차산단 등이 조성 중인 전남 영광은 14.79% 올라 상승률 3위를 기록했다. 원전 사업부지 인근 개발 기대감이 높은 경북 울진(14.72%)과 방어지구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울산 동구(14.71%)도 강세를 보였다.
강원 원주, 충북 음성·진천, 전남 나주, 경북 김천 등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땅값도 평균 8.03% 상승했다. 박종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소득이나 생활 인프라가 수도권을 능가하는 지방 강소도시와 세종·울릉·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이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4.47%)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91%)와 인천(2.72%)은 상대적으로 오름세가 약했다. 서울은 가로수길과 강남역, 홍대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잠실 제2롯데월드와 위례신도시 개발이 땅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토지 소유자 재산세·종부세 부담 커져
서울 중구 명동의 화장품 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는 ㎡당 8070만원(3.3㎡당 2억6600만원)으로 12년째 전국 공시지가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방에서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LG유플러스 빌딩 부지가 ㎡당 2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아이파크 아파트 부지(3.3㎡·1평당 4092만원)가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싼 땅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로 3.3㎡에 283원이었다. 서울에서 최저 지가(地價)를 기록한 곳은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 자연림으로 3.3㎡당 1만8570원으로 파악됐다. 독도 땅값 총액은 관광 시설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20.68% 오른 42억7302만원을 기록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책정 자료로도 쓰인다. 올해 상승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의 경우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대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토지(2047㎡) 공시지가는 3억541만원으로 지난해(2억5281만원)보다 21% 정도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81만9000원으로 전년(63만5000원)보다 29% 더 내야 한다. 개별 공시지가 내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