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재개발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령 재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시행에 들어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규정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국토교통부에 재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현행 전체 세대수의 20%에서 15%로 낮아진다. 대신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만들 때 기존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한 전체 가구 수에서 기존 세입자가 입주한 임대주택 비율이 서울을 기준으로 15%를 넘으면 이 비율을 5%포인트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가구수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거의 기준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며 "임대주택 비율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재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