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2일 "1심이 유죄로 본 항로(航路) 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는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류장에서 22m, 17초 간 이동해 정지했고 사무장에 항의한 이후에도 최소 승무원 수를 유지해 안전 운항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폭행 행위 등 위력 행사 역시 비교적 경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살 쌍둥이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항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난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미국 뉴욕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비행기를 회항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로 변경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검찰 측은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