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22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자 대한항공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대한항공 측은 "공식적으로 낼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지난 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단도 아직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변호인단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노코멘트(no comment)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가 이동(램프리턴)한 경로를 항공보안법상 '항로'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즉각 석방됐다. 지난해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36 일등석에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 김도희 승무원 등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릴 것을 지시해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