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을 하다 실수로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했을 때 은행들은 반환 업무의 진행 경과를 송금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또 기존에는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만 착오 송금에 대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반환 요청이 가능해진다. 착오 송금의 반환기간도 현행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015년 6월 말까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실수로 잘못된 계좌에 돈을 송금했을 때 수취은행은 정해진 절차 없이 진행경과를 송금은행에 구두로만 전달했다. 하지만 앞으로 수취은행은 돈을 잘못 보낸 사람과 송금은행에 연락한 날짜, 시간 등 상세한 정보를 문자 등 서면으로 송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전화통화·문자, 우편발송 등의 접촉 횟수 등을 결정해 각 은행이 이를 규정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실수로 보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송금은행의 콜센터 직원이 수취은행의 영업점에 반환업무 처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콜센터 직원이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연락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주말·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
착오 송금의 반환 소요기간도 현행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어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돈을 실시간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은행들이 공동으로 전산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개선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고객들의 착오 송금을 막기 위해 송금 시간을 최대 10초간 지연하거나, 현금입출금기(ATM)에 '자주쓰는계좌', '최근이체'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4월에서 2015년 3월 사이 착오 송금 규모는 1708억원(7만1330)건이었다. 금액기준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70%)의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은 영업점창구(21%), 현금입출금기(9%) 순이었다.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