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수할 사람이 없는 무연고자(無緣故者) 시신이더라도 의대 해부학 교육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연고자 시체의 교육·연구용 활용 허용 관련 사항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선 한해 전국적으로 평균 800~900명이 가족이나 시신 인수자 없이 홀로 숨지는 것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그간 이런 무연고 시신에 대해 의학 연구와 의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왔다.

현재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에 무연고 시신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이를 의과대학장에 통지하고 학장이 교부를 요청할 경우 무연고자 시체를 교육 및 연구용으로 교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해 무연고자 시체를 매장 또는 화장해 처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시신을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나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 유족의 ‘승낙’ 대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