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보복 우려없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정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복을 염려해 제대로 신고할 수가 없었다"며 "익명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 건을 묶어 포괄 조사하는 등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익명제보된 사건도 앞으로는 기명 신고사건에 준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15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설치된 대리제보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 내에서도 담당 조사공무원 외에는 익명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공정위 내부시스템에서도 신고인을 가명처리한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공정위에 건의한 정책과제에 대한 개선 계획도 나왔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 ▲대형유통업체들이 할인행사시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건설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구두로만 지시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이미 5월부터 실시 중인 실태조사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가격할인 등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