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공청회에서 초안 공개…다음달 법안 제출
M&A 반대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비상장사만 적용
정부가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에 절차상 특례와 세제, 금융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을 마련 중인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구조조정 기업은 원샷법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이 추진하는 인수합병(M&A)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은 비상장사 주주에게만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원샷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원샷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규모별로 지원에 차등을 둘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수합병을 하거나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 등이 대기업 오너의 편법 승계에 활용되는 일은 막겠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원샷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파산법 등을 통해 회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논란이 됐던 주식매수청구권은 비상장 주식의 주주에게만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기업이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해당 기업에 주식를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 주식 수가 많아지면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삼성중공업(010140)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작년에 합병을 추진했다가 주식매수청구가 몰리면서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하는 게 주주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합병에 반대하는 상장사 주주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떠나면 된다"며 "다만 주식을 마음대로 팔기 어려운 비상장사 주주에게는 이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상장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달 정부에 제출했다.
원샷법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민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업종이 주로 대상이 될 것"이라며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할지도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