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건축물 제한 높이가 기존 110m에서 90m로 엄격해진다. 한양도성 인근 도심부에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한양도성의 역사를 보존한다는 취지다. 대규모 개발보다 마을 단위 재생사업과 세종대로 등 주요 옛길 보행로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서울시는 14일 2004년부터 적용해온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보완하고 적용범위를 '사대문 안'에서 '한양도성 전체지역'으로 확대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계획을 포함해 도심부에 대한 각종 사업 가이드라인과 기본지침으로 쓰인다.

서울시는 서울 도심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최고 110m에서 90m로 강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도심부 건축물 높이 관리 계획에 따른 행정지도.

내사산·한양도성 조망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높이관리 정책이 새로 도입된다. 2000년부터 건축물 높이를 내사산 이하(90m)로 관리해오던 기본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10년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적용됐던 높이 완화는 피하고 저층부 건폐율을 60%에서 80%로 완화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은 "최근 재개발 사업으로 건물 높이를 110m까지 허용한 결과 도심부 내 높이 90m 이상 건물이 58개로 늘어 경관을 흐리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시는 공평 1·2·4지구처럼 대규모 문화재가 발견돼 사업주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상황 외에는 원천적으로 90m 이상 건물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간관리계획에 따라 기존의 도심부 4개 관리 유형은 3가지로 축소된다. 특성보존지구는 특성관리지구로 조정되며 필지 합병을 통한 대규모 개발보다 지역 특성을 활용한 마을 단위 재생을 위주로 한다.

특성관리지구에는 종묘, 창덕궁, 경복궁, 경희궁, 사직단, 한양도성 등 주요 문화재 주변지역과 남산 구릉지가 추가로 포함됐다.

재개발지구는 정비관리지구로 변경하고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유도하하면서 역사 자원을 보존하기로 했다. 관수동, 을지로3가, 충무로 일대가 포함된다.

자율갱신지구와 종합정비지구는 일반관리지구로 통합한다. 개별 건축 시 지역 특성을 보존하도록 하며 해당 지역은 종로4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이다.

시는 이번 계획이 법정계획은 아니며 허가된 정비사업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식으로 고시되면 앞으로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