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6~7월 중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SO) 14개의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동의 심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이달 13~14일로 예정된 본심사와 18~19일로 예정된 약식심사로 나뉘어 실시된다.

본심사 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 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을 넘지 못했거나 650점 이상을 획득했지만 방송의 공적책임, 공익성 등에 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한 사업자다. 씨앤앰 계열 SO 등 3개 사업자가 본심사 대상이 됐다.

본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각계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약식심사는 미래부 심사 결과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외부전문가 3인이 현대HCN 등 11개 SO에 대한 약식심사를 실시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종 사전동의 여부는 이달 말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미래부에 통보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