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완 대책의 적용을 받는 근로소득자 638만명에 대한 재정산과 환급 작업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연금 개선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정부가 데드라인이라고 발표했던 11일보다 하루 늦어졌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5월분 급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각 회사의 회계부서 등이 재정산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빠듯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대부분의 기업 급여일인 오는 25일이 석가탄신일이고, 23~24일이 주말이라 금요일인 22일에 급여를 지급할 계획인 회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당초 "최소 2주는 필요하다"고 했지만,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밤을 새워 재정산 및 환급 작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638만명 가운데 지난해 입양한 경우만 추가 서류 제출
연말정산 보완 대책 적용 대상은 전체 근로소득자 1619만여명의 39.4%(638만명)에 달해 3명 중에 1명꼴이다. 환급할 세액도 1인당 평균 7만1000원으로 총 4560억원에 달한다. 신설되거나 확대된 보완 대책 가운데 입양세액공제(1명당 30만원)만 근로소득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머지 보완 대책들은 올 초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를 토대로 재정산을 실시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2014년에 입양을 했다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입양사실확인서나 입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양증명서다.
국내 입양의 경우 연간 1000명 정도 수준에 그쳐 638만명 가운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입양은 지난 2012년까지는 1000~1500명 선이었으나, 2013년에는 686명에 그쳤다.
◇종합소득세 내는 근로소득자는 6월 말까지 신고기간 연장
연말정산 보완 대책 가운데 자녀·연금세액공제 확대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에게도 해당된다. 또 근로소득자 가운데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인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2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보완 대책이 통과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했다. 신고를 하더라도 보완 대책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차피 재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신고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보완 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홈페이지 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특히,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포함)는 신고 기간도 연장된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서 그 금액을 반영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일부 中企 6월 환급 불가피할 듯
대기업의 경우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변경해 재정산을 하는 데 시간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회계 업무를 처리할 직원 숫자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재정산을 5월 중에 마치더라도 환급이 6월로 늦어질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정산과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해서 5월 급여에 환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5월 급여를 이미 지급한 일부 기업들은 환급을 6월 급여일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