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양한 사람, 입양사실 확인서 회사에 제출해야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개정세법 적용해 이달말까지 신고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무리했던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자녀세액공제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6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됐다. 또 출산 입양 세액공제가 신설됨녀서 지난해 출산했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한명당 30만원을 돌려받는다.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금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늘어나고,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도 12%에서 15%로 늘어났다.

공제 항목이 적은 1인가구는 표준세액공제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공제율 55% 적용 대상이 산출세액 50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공제한도도 연 소득 4300만원 이하는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최대 8만원, 연 소득이 5500만~7000만원이면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638만명의 근로소득자가 총 4560억원, 1인당 평균 7만1000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이번 개정으로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직장인은 회사가 알아서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5월 월급을 받을 때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입양을 한 근로자는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양사실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는 5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2월에 제출받은 신청서를 기준으로 개정세법을 적용해 환급세액을 계산한 뒤 근로자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13일 이전에 5월분 근로소득을 이미 지급했거나 이달 내 5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재정산 하면 된다.

만약 5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환급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재작성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이달 안에 개정세법을 적용해 인터넷이나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또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6월말까지 신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