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혁재

방송인 이혁재가 3억 6천만원의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법원은 이혁재가 현재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고 전해졌다.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씨는 지난 4월 10일 낙찰된 부동산의 대금을 납부한 직후 이혁재와 이혁재의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4월 24일자로 인도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혁재는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하게 됐다.

이혁재는 현재 이 집에 아직 거주 중이다. 얼마 전에는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자 펜트하우스인 자신의 집에 입주자들을 대피시킨 사실이 전혀져 훈훈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있으면서, 이혁재는 집을 조만간 비워야 하게 됐다. 이혁재가 집을 비우지 않게 되면 낙찰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한편 이혁재의 집은 지낸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가 이혁재에게 3억 6000여 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경매를 신청했다. 최초 감정가 14억 5900만이었고, 낙찰가는 10억 2200만원이다.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하며 집을 지키려 애썼지만 항고는 모두 각하됐다.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간데 이어 법원의 인도명령까지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혁재, 연예인들도 일반인들이랑 똑같구나..", "이혁재, 상환 능력이 없어서...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