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각종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라지는 그린벨트 제도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그린벨트 해제 구역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

"환경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에서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관련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지, 개발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린벨트가 풀린 지역에 도시 개발 사업을 하려면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주택·산업·교육·사회복지·의료 등 공익 용지로 배정해야 한다."

―민간도 그린벨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민간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개발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공공과 함께 만들어 3분의 2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그린벨트 안에 있는 음식점이나 주유소를 인수해 주차장이나 편의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나.

"5년 이상 그린벨트에 살아야 음식점 부설 주차장 설치가 허용됐는데 앞으로 이 규제가 없어진다. 음식점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주유소를 인수한 사람도 편의점과 세차장 등 부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역 특산물 판매·체험 시설 허용으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는데.

"마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건물 신축을 허용한다. 또한 특산물 가공 판매장은 1000㎡, 체험 마을 사업은 2000㎡까지 신축이 가능하도록 면적을 제한했다. 지금은 콩나물과 버섯만 재배 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500㎡ 이하 면적에 모든 친환경 작물의 재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지어진 물류창고가 많다.

"그동안 불법 행위에 대해 이행 강제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늘어나는 물류 시설 수요를 고려해 '공공 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를 통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건물 난립으로 훼손된 그린벨트를 직접 정비해 30% 이상을 공원 녹지로 기부할 경우 개발(창고)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내 공장 규제도 풀어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공장 중 애초 건축 면적이 너무 작아 증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규제가 풀려도 건폐율 2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고 수혜 대상도 제한되기 때문에 공장이 난립할 위험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