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발급 받을 수 있는 모바일카드가 5월 중 출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6일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시 생길 수 있는 명의도용 및 부정발급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4월 8일 발표한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단독 발급 모바일카드의 정의와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모바일카드 신청·발급 및 이용 시 본인확인 등의 보안 절차 ▲카드사의 소비자보호 의무 등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가 모바일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최초 신청 시 공인인증서나 자동응답서비스(ARS), 휴대전화, 아이핀 인증 등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드사는 자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여부를 재확인 해야 하며 모바일카드를 다운로드 받을 단말기(휴대폰)의 본인 소유 기기 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
특히 발급 과정에서의 부정사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에서는 개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바일카드 약관을 제·개정 하고 금융당국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