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이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론스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영입됐다.

법조계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윤 전 은행장의 세종 영입으로 론스타 측이 ISD에서 정부보다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세종은 4월 말 윤 전 행장을 금융기관 인수합병, 금융지주회사, 증권 분쟁 등 업무 분야에 대한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전 행장이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HSBC에 매각하기로 결정할 당시 금융감독위원 부위원장 재직했다.

론스타는 금융당국 승인이 늦어져 HSBC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하나은행과 계약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5조 1328억원을 청구했다. 론스타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이 맡고 있다.

윤 전 행장은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를 마친 2012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외환은행장을 재직했다.

세종 관계자는 "윤 고문은 ISD 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세종이 영입했던 다른 고문과 마찬가지로 조력 업무를 주로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