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제 완화+사후제재 강화'하는 사전-사후규제 간 '규제 빅딜' 필요
금융연구원은 3일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행 규정중심규제(rule-based regulation)를 원칙중심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사전규제-사후규제간 '규제빅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국내 핀테크 산업이 해외보다 먼저 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까닭은 국내 금융규제체제의 한계 때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페이팔이 설립된 1998년에 이미 국내에서도 같은 방식의 전자결제업체가 설립됐고, 2012년 미국에서 등장한 비트코인과 유사한 사이버통화 역시 국내에서 1999년에 등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정중심규제인 국내 규제체계의 한계로 인해 감독당국의 보안성심의를 받는데만 1년 이상 걸렸다"며 "시장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중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핀테크가 발전하고 있는 해외선진국의 규제체계는 시장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중심이다. 세부규정을 통해 규제를 일일이 열거하는 국내의 규정중심규제와는 대조를 이룬다. 영국의 전자화폐규정은 포괄주의(네거티브형 규제·법제상 언급한 것만 금지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화폐를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전자화폐가 시장진입을 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원칙중심주의로 전환과 함께 사후 규제도 강화해야 핀테크 활성화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규제체계는)교사가 결석학생에 대한 제재권 없이 대형강의실에서 매 수업마다 모든 학생의 출석체크를 하는 사전규제 중심 방식"이라며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후제재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후제재가 강화되지 않은 채 사전규제만 최소화되면 결석학생만 늘게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