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 말부터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까지 케이블TV에서 대부업 광고가 사라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9개 금융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오는 5월 6일 법사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이르면 상반기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평일에는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대부업 방송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