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업체 내츄럴엔도텍이 만든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 있다고 30일 공식 발표하면서 시중에서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환불 여부를 우려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이날부터 식약처가 발표 결과 가짜 백수오로 판명된 제품에 대해선 판매 날짜와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식약처 발표 직후 내부 논의를 통해 백수오 제품에 대해 100% 환불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식약처 발표 결과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선 구입 날짜 및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환불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구입한 지 오래돼 영수증이 없더라도 신용카드 내역이나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등 자사 점포에서 구매했다는 이력만 확인되면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업계도 대형마트와 비슷한 환불 규정을 세웠다.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들은 논란이 된 백수오 제품을 '하자가 있는 상품'이라고 판단하고, 제품 섭취 여부와 구매 시기에 상관없이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백화점 업계는 기본 원칙 규정에 따라 구입 후 14일 이내 영수증을 제시하면 환불하고 있다.

그러나 홈쇼핑의 경우 다음 주 초로 예정된 한국소비자원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백수오 판매가 가장 많았던 만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츄럴엔도텍의 경우 2014년 백수오 매출 1240억원 가운데 75%가 넘는 940억원이 홈쇼핑을 통해 판매됐다.

내츄럴엔도텍이 제조한 '백수오궁'을 판매했던 홈앤쇼핑의 경우 기존(2월 이전)에 판매된 제품은 이엽우피소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정상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개봉했거나 반품 기한을 넘겼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GS홈쇼핑 관계자는 "식약처 발표 결과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위해성 판단이 안돼 자체적인 환불 규정을 세우지 못했다"며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한국소비자원과의 간담회 이후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쇼핑 업체들은 현재 구체적 방침이 결정되기 전까지 환불 규정인 '구입 30일 이내, 미개봉 제품'에 대해서만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문제가 있는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