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5년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이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적 책임 강화를 전제로 조건부로 3~5년간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관행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점을 감안해 통상 5년인 재승인 허가 기간보다 짧은 3년밖에 받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현대홈쇼핑과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엔에스쇼핑(NS쇼핑) 등 3개 TV홈쇼핑 업체에 대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조건으로 3~5년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3년간(2015년5월28일~2018년5월27일), 현대홈쇼핑(2015년5월28일~2020년5월27일)과 NS홈쇼핑(2015년6월4일~2020년6월 3일)은 각각 5년간 재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심사에서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46.81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 NS홈쇼핑은 718.96점을 획득해 과락 적용 항목에서 승인 최저점수(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조건을 충족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자 재승인 기준에 '과락' 제도를 도입했다. 이른바 '갑질 홈쇼핑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심사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경우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등을 고려하여 9개 심사항목을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제 및 혼합형 수수료 금지조항 등의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내리거나 승인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