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전국 공동주택 가격 오름폭이 지난해보다 가팔라졌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1162만가구의 공시가격이 2014년보다 3.1% 오르며, 지난해 상승률(0.4%)을 크게 웃돌았다고 29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할 때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등 복지 지원 대상자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된 정부 부동산 정책과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고 주택거래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며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주택수요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5%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5.1%,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은 3.6% 올랐다.
시도별로는 대구(12.0%)가 가장 많이 올랐고, 제주(9.4%), 경북(7.7%), 광주(7.1%), 충북(4.7%), 충남(4.2%) 울산(3.6%) 등 15개 시도가 모두 상승했다. 정부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립 등이 원인이다.
반면 세종(-0.6%)과 전북(-0.4%)은 하락했다. 행복도시 주변 신규 공급이 늘어나고, 군산산업단지의 기업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군구별로는 대구 수성구가 17.1%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뛰어난 교육환경과 주거여건, 혁신도시 건립, 공공기관 이전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경북 경산시(15.6%), 대구 남구(14.3%), 울산 동구(12.8%), 대구 달성군(11.9%)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충남 홍성군은 3.9%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다. 내포신도시의 공급이 늘어나고, 기존 주택 매물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 계룡시(-2.1%), 전남 순천시(-1.1%), 대전 유성구(-1.0%), 전남 광양시(-0.8%)가 뒤이어 하락했다.
가격수준별로는 저가 주택이 더 많이 올랐다. 2억원 이하 주택이 2.7~3.6% 상승했고, 2억원 초과 주택은 2.5~3.1% 올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아파트는 3.1%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89.9%를 차지했다.
주택규모별로는 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컸다. 전용면적별로 50㎡초과~60㎡이하 주택이 4.0%로 가장 많이 올랐다. 33㎡초과~50㎡이하와 60㎡초과~85㎡이하 주택이 3.4% 상승했고, 33㎡이하, 85㎡초과~102㎡이하 주택은 2.8% 올랐다. 반면 102㎡초과~135㎡이하(2.3%), 135㎡초과~165㎡이하(1.7%), 165㎡초과(1.4%) 주택으로 갈수록 오름폭이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금이나 관리비 등 유지비가 늘어나면서 대형 주택보다는,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6월 1일까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본사 및 지사에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올해 1월 1일 기준)도 발표했다.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4년보다 3.96% 상승했다. 울산이 8.6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세종(8.18%), 경남(6.0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4.30%, 2.58% 상승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