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원정 도박을 벌인 의혹을 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장 회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나와 자택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3월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 압수수색을 통해 장 회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장 회장이 해외 원정도박을 벌였다는 첩보와 회사 세무자료 등을 토대로 내린 판단이었다. 검찰은 회사 임직원 수십명을 우선 조사한 뒤 이달 21일 장 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장 회장이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리고 이 돈 일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호텔 도박판에서 판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 회장 혐의를 보강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