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달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국 주요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방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종합병원과 개인 병의원,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업체 등이다.
환경부는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폐기물 처리계획을 확인하고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의료폐기물 수집과 운반업체에는 운반차량의 4℃이하 냉장기준 준수 여부와 임시보관장소에서 전용용기 해체 관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의료폐기물을 운반해 소각장에 입고하기 전과 소각로에 투입하기 전의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인 RFID시스템의 실태를 점검한다. RFID시스템을 이용하면 의료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정보가 의료폐기물 배출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성 질환 예방과 관리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는 의료폐기물과 관련한 425개 업체의 취약분야를 점검한 결과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운반 차량 냉장시설 미가동 등으로 57개 업체(79건)를 적발했다. 형사고발(24건), 영업정지(9건), 과태료 부과(53건) 등 총 109건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