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5~5.4% 금리로 생활자금 800만원까지 대출
연 15% 이상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연 4.5~5.4% 은행 대출로 전환

저소득·저신용 대학생 및 청년층은 연 4.5~5.4%의 금리로 8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개월 이전에 연 15% 이상의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은행권의 연 4.5~5.4%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청년층에게 저리의 생활자금 대출 및 고금리 전환대출을 지원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두 가지 모두 대상은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만 29세(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의 청년층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자금 지원과 고금리 전환대출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 합산하여 1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치 기간은 4년(군복무자의 경우 6년)이며 생활자금 대출은 거치 기간 이후 5년 이내에, 고금리 전환대출은 7년 이내에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승인 후 대학생·청년 햇살론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 외환 우리 신한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한국씨티은행 등 시중은행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 지방은행, 기업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에서 취급한다.

보증재원은 2013년 17개 은행이 조성한 5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이다. 총 보증규모는 기금의 5배인 2500억원 범위내에서 운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대학생, 청년층을 위한 공적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저축은행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기존 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 청년층에게 저금리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해야 한다. 3월 말 현재 전환대상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은 164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