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고객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휴대폰 할인(보조금) 대신 통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매달 통신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기존에 12% 요금 할인을 받는 고객도 전환 신청을 하면 20% 할인으로 변경된다. 단, 전환 신청은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입력 2015.04.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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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고객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휴대폰 할인(보조금) 대신 통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매달 통신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기존에 12% 요금 할인을 받는 고객도 전환 신청을 하면 20% 할인으로 변경된다. 단, 전환 신청은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