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제정,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지난 1월에 출범하여 기술유출,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조정·중재위원은 전현직 법조인, 기술전문가 등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창구 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장)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조정·중재위원회가 출범한지 1개월만에 3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되어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조정·중재위원회 사무국(02-368-8787)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