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유망 기술기업들의 증시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개편한다. 20개가 넘었던 평가기관을 3개로 줄이고 평가수수료와 평가기간 등은 대폭 완화한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 등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22개였던 평가기관을 기술정보기금과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총 3개사로 줄여 평가기관 간 편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3사는 평가 품질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기업 상장특례를 위한 별도의 표준화된 기술 평가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 거래소가 주관사의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에서 주관사가 직접 평가기관을 선정해 기술평가를 받는 자율적 평가신청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술평가기관 선정부터 결과통보에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기존 9주에서 4주로 단축된다. 평가대상기업이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는 건당 500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벤처기업 국한됐던 특례대상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기업 상장특례를 희망하는 모든 중소·벤처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기술평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