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사 간 분쟁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행사의 중계방송이 중단될 상황일 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으로 이를 조정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방통위는 21일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방송 분쟁조정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정부안이 확정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바 있다.
방통위 측은 방송사업자 간 재전송대가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수차례의 방송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현재도 총 16건의 재송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분쟁조정제도에 직권 조정과 재정 제도, 방송의 유지와 재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없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과 수급에 대해 방송사업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송출이 중단되거나 임박했을 경우 방통위는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채널)의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