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으로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 또한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승무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비논리적이며 항로를 변경하려는 범죄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조현아, 조현아 그냥 3년에서 만족하세요", "조현아, 아 통쾌하다", "조현아, 그렇지", "조현아, 남의 자식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으니까 당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